권순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우병우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보다 기각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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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1일 오후 4시반 현재, 서울 중앙지법에서 담당 영장전담 부장판사 권순호의 심리로 우병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이고 오후늦게나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2017/04/10 - [정보] -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학력, 나이, 약력, 이력, 프로필, 성향, 가족은? 우병우 영장전담판사는 누구?


다만 이번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앞서 2월 특검팀의 영장 청구 당시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 소명의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017/02/22 - [핫이슈] - [우병우 영장 기각]오민석판사의 우병우 영장기각은 전관변호사를 썻기 때문 (우병우 시나리오 -영장청구이유와 기각사유는?)

 

 2개월만에 또 다시 특검팀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국회 의증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만.


1. 우선 그림과 같이 우병우의 혐의들은 본다면 기존에 구속된 박근혜와는 사안과 쟁점이 달라 형평성을 들어 구속시킬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출처: 이데일리


2. 차명계좌에서 10억의 발견된 상황도 이미 지난 영장청구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3. 위와같이 직접적인 사건 개입과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의혹들과 방조 및 압력행사 등이 주요 혐의입니다.

4. 이번 영장 재청구시 공식적으로 우병우의 추가적인 혐의나 소명에 대한 브리핑이 없던 걸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혐의를 소명했다기보다는 형식상 청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병우의 초호화 변호인단 주목

우병우 변호인단 여운국 변호사

◇여운국 변호사 주요 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

-서울용문고등학교 졸업(34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87학번) 및 동 대학원(박사과정 수료), 최고위 과정(ALP 13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CRO 과정(18기) 이수
-사법시험 합격(33회), 사법연수원 수료(23기)
-육군 군법무관(검찰관, 송무장교)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영장전담 및 형사)
-수원지방법원 판사(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혼·재산분할 사건 담당)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V.S. (200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영장전담)
-서울고등법원 판사(민사부),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BBK 특검법 사건 검토·연구 업무 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전북 지역 행정사건 전반을 담당)
-사법연수원 교수(민사실무 강의), 사법시험 2차 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서울고등법원 대등재판부 제1기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 2011~2015)
-2014~2015년 2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
-법무법인(유) 동인 구성원 변호사(2016~현재)



우병우 영장심사 변호인단 위현석


◇위현석 변호사는?

형사재판에 능통한 위현석 변호사는 2013~2015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부장을 지내면서 CNK 주가조작 사건과 알앤엘바이오 회장 횡령·배임 사건, CJ E&M 실적정보 유출 사건 등을 맡아 선고했다. 2012년 영장전담부장판사 시절에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은행장과 은행 회장,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그룹 부회장 등을 구속했습니다.

 위와같이 20여년간 형사사건을 맡아 선고하며 굵직 굵직한 횡령 배임 사건 등 권력형 사건을 처리한 경력이 있으며 위변호사 또한 여운국변호사와 같이 영장전담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영장전담 전관 판사출신 변호사를 두분이나 데리고 출석하신 특수통검사 출신 우병우에게 과연 영장이 발부될까요?

저는 조심스레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예측해봅니다.

 "범죄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상 증거인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명이 부족하다", 또한 "수사과정 태도에 비춰볼 때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말이죠.


Posted by 새빌로의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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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달리는 소녀 작가 쓰쓰이 야스타카라는 쪽빠리왜놈이 망언을 해 파문입니다.

위안부 소녀상을 정액투성이로???

쓰쓰이 야스타카 손녀딸 얼굴이야말로 정액투성이로 만들고 싶습니다.

올해나이 84세 노망걸린 작가 면상 한 번 볼까요?

이름 : 쓰쓰이 야스타카 얼굴도 정말 좆같이 생겼네요.

쓰쓰이 야스타카의 어머니 이름: YAE TSUTSUI 

자식새끼 잘 못 낳은 YAE TSUTSUI의 얼굴에 똥물을 퍼부읍시다.

 

 

 

그의 트위터   https://twitter.com/TsutsuiYasutaka

언론에서 보도된 4월6일자 트윗은 이미사라졌지만.

 

 

 

쓰쓰이 야스타카가 매일 일기형식으로 남기는 웹사이트에는 여전히 위안부 소녀상에 사정하자는 글이 남아있습니다.

http://shokenro.jp/00001452

 

 

트위터 원문과 번역문입니다.

 

"나가미네 대사가 귀임함으로써 위안부 소녀상을 용인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 소녀는 귀여우니까 모두 소녀상 앞에서 다같이 사정해 정액투성이로 만들자."

라고 망나니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돌로 쳐죽일 노망걸린 왜놈이, 제가 그의 딸이나 손녀에게 같을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츠츠이 야스타카 약력

신스케 츠츠이, 야에 츠츠이, 미츠코 츠츠이

이 망언의 원천. 쪽바리새끼 가족들 이름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줄거리?

1967년 쓰쓰이 야스타카가 발표한 소설.

줄거리 : 중학교 3학년 요시야마 가즈코는 친구 후카마치 가즈오, 아사쿠라 고로와 함께 과학실 청소를 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들어간 실험실에서 의문의 약냄새(라벤더 향기)를 맡고 기절한다.

그 후 지진과 화재를 겪고 다음날 고로와 함께 등교하던 중, 트럭에 치일 위기에 처하자 자신도 모르는 힘으로 그 전날 아침으로 돌아가게 된다.

가즈오와 고로는 처음엔 믿지 않지만 가즈코가 지진과 화재를 예언하고 눈앞에서 교통사고를 피하자, 가즈코의 이야기를 믿게 되고 함께 과학담당 후쿠시마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는다.

가즈코는 이상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하고, 후쿠시마 선생님은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4일전 약냄새를 맡았던 때로 돌아가 약을 만든 사람을 찾아내라고 조언한다. 가즈코는 다시 타임 리프를 할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하지만 후쿠시마 선생님의 재치로 생명의 위협 속에서 마침내 4일전으로 스스로 타임 리프해내고, 그날의 과학실에서 약을 만들던 사람을 찾아낸다.  줄거리 출처:나무위키

 

시간을 달리는 소녀 유튜브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embed/pR0nwsWzh6A

 

 

 

Posted by 새빌로의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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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이재용의 구속기간이 궁금하신분들이 많아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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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구속기간은?

이재용은 2017년 2월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3월8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자 그럼 3월 8일에 구속기간이 끝났으니 풀려났느냐? 아닙니다.

 구속영장은 검찰의 수사상 편리를 위해,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증거인멸우려, 도주우려, 주거불명 등의 사유)청구하게 되고  법원이 피의자가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발부 하게되며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기 전 구속시켜놓고 수사하는 과정입니다.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검찰이 구속기소해버리면 계속 구치소에 있게됩니다.

 

이재용은 2월 28일 특검 마지막날 구속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6개월이 되는 9월쯤에 풀려나느냐?

아닙니다. 대부분의 1심 판결은 6개월이전에 결론이 나며 99%대부분은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1심판결을 받게 됩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는다면 2심도 가겠지요.

이재용 구속

사진출처:TV조선

 

▶수사과정은?

경찰입건->(경찰에 의한 구속영장청구 or불구속 수사)->검찰송치->검찰의수사(구속중 or불구속중수사)->검찰에 의해 기소->재판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는 건 수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소의 제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기소권은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가 되기전에는 피의자 이지만 기소후에는 피고인이 됩니다.^^

4월 5일 현재 박근혜는 피의자입니다.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않았지요.

 

 

▶구속 종류는?

구속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체포 전 사전 구속영장  (체포 전에 미리 구속영장부터 발부하는 것입니다)

2. 체포 후 일반적인 구속 (경찰이 체포 하고나서 보니 구속해야겠다고 생각되면 절차에 따라 구속하는 것이죠)

3. 법정 구속 (판결 선고직후 법원에서 구속해버립니다)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검사나 경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하게 되고 이후 영장청구가 적합한지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로 이감됩니다.

박근혜 구치소 이동구속수감

사진출처:YTN

 

 

▶구속영장 청구사유는?

구속영장은 경찰이나 검사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유가 정해져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전화해도 연락안받고 집주소로 편지보내도 답장이 없어고 찾아가도 없고 주민등록말소다. 그럼 구속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노트북 포멧돼있고 핸드폰 바꾸고 통장해지하고 혐의 인정안하고 그럼 구속사할 가능성 높습니다!)

3.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갈 염려가 있어보이면 구속입니다. 직업이 없거나 한 번 도주한 경력이 있다거나 등등)

 

 

▶구속수사 기간은?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검찰이 재판에 넘기기전)최장 구속 기간은?

1차 구속기간 10일 + 구속연장시 추가 10일 = 총 20일

 

사진출처:KBS

 

▶그렇다면 박근혜 구속기간은?

자 박근혜 구속기간도 이재용과 같습니다.

박근혜의 구속영장은 3월31일 발부됐고 1차 구속기간 만료 시점은 4월 9일

검찰이 추가적으로 구치소 방문 조사 및 서류 보완을 진행하기위해 구속영장 기간을 한차례 연장-> 4월19일까지

따라서 4월19일이전에 검찰이 구속기소를 하고 법원에 넘기면 박근혜는 최장 6개월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 선고는 대부분 6개월이내에 결론냄

특별한 사정(합의 후 보석, 질병에 의한 구속집행정지)이 없는 한 재판이 끝날때까지 구치소에 계속 있습니다.

 

박근혜의 '합의 후 보석'은 불가능하다고 보면되고 질병사유 또한 죽기직전까지 가서 응급실 중환자실로 가야 구속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보면됩니다만 이 또한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이재용도 마찬가지로 보석은 어렵고 회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응급실 중환자실 코스프레는 못 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박근혜, 이재용의 구속기간은 1심에서는 최장 6개월입니다만 대부분의 1심 선고는 6개월이내에 결론나므로 법원 1심선고일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치소와 감옥의 차이점은?

  1. 구치소

구치소는 범죄로 의심되는 사람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나 구속재판 중 일 경우 임시적으로 수용되는 곳입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에서의 수사 기록과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조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수사기간 동안 범죄자를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 피의자는 구치소에 있게 됩니다.

  2. 감옥

교도소는 범인을 수사하고 기소하여 법원에서의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징역, 금고형, 사형 등의 형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금고형은 노역을 하지 않고 징역은 노역이라 하여 일을 해야합니다.

  3. 유치장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두는 구금장소

 

일반적으로 미결수는 구치소,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서 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간혹 구치소에 형이 확정된 경우도 있고 교도소에 미결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미납자의 경우 환형유치라 하여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노역을 통해 일당으로 환산하여 벌금을 감액받기도 합니다.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혹시라도 틀린사항이나 의견있으면 댓글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Posted by 새빌로의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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