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알고싶다 95억

95억 보험살인

보험살인사건

2014년 8월 23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부근

 

그것이알고싶다 95억보험

유일한 생존자 운전자 김모씨(가명)

승합차 한대가 8톤 화물트럭에 끼인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스타렉스차량.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의 눈에 띈 건 기적적으로 살아난 생존자 김씨(당시 43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조가 시작되자 이 생존자인 남자는 누군가의 이름을 계속 불렀고.

보조석이 보이지 않았던 터라 처음엔 다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구조대는 사고난 차량에 혼자가 아니라는 김씨의 말에

보조석쪽으로 다가가 사망한 아내 이씨를 발견했습니다.

▶단순교통사고로 3일만에 화장.

 사망한 아내는 24살 캄보디아인으로 임신 190여일째 만삭이었는데요.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았기에 별도의 부검 없이 3일 만에 화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실을 밝혀 줄 가장 중요한 단서가 사라져 버린 이후 시작된 경찰수사.

사망진단서 상 이 씨의 사망원인은 내부 장기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하지만 초음파로 살펴 본 복부 내에서 출혈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원인은 미궁에 빠집니다.

 

▶경찰의 수사시작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졸음운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고속도로 cctv를 확보했는데 승합차가 충돌전 휘청거리는 모습 하나도없이 앞으로 돌진했고 그 모습이 아무래도 수상쩍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건 졸음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

단순사고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에 원점에서 다시 수사한 경찰은 차안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디펜히드라민) 성분을 찾아냈고 확인결과 임신한 아내의 피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운전자를 구속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났고

운전자또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살인범일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웃주민들은 모두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운전자를 좋게 봤지만

경찰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팀은

1. 부부가 모두 900여만원~1500여만원의 생명보험을 들어놨다는 점.

 (아내에게만 26개의 보험, 매달 360여만원의 보험료납부)

2. 스타렉스차량이 8톤화물차량을 들이박은 부분이 보조석이었다는 점.

3.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되었다는 점.

4. 충돌 2.2초전 스타렉스 차량이 화물차쪽을 향해 우측으로 꺾고,

충돌 약 1.7초전 브레이크를 밟은후 다시 좌측으로 꺾어 보조석쪽만 화물차를 들이받은 정황이 졸음운전이 아니라 의도적이라고 SBS 그것이알고싶다가 분석했습니다.

 

 운전자 김모씨가 사망한 캄보디아 아내(24세)와 결혼한 것은 2008년 1월로 불과 18살의 나이로 낯선 이국의 땅 한국으로 시집왔고 세 번째 결혼이었으며

두명의 전처와의 사이에 두 딸이 있었습니다..

불운의 사고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보험사 직원의 제보로 전모가 드러났고, 이 직원은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93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석연치않은 정황들에 대한 답변들은 대체로 납득이 가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보험설계사들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거나

당시에 운영하던 생활용품가게 또한 월수익이 1천만원정도 되는 등 운전자 김모씨가 보험들만큼 여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세사진의 진실은?

지만 구속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이 운전자 김모씨의 핸드폰에서 지워진 사진을 복구하게 되는데요...

만삭아내가 죽은지 2주쯤 되던 어느날 환하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모습, 만세를 하는 모습으로 찍은 사진이 발견됩니다.

자기의 과실로 아내와 자식이 죽은 사고가 일어난지 불과 2주만에 그렇게 웃으며 만세 장면을 찍을 있다는 게 납득이 안된다는 경찰.

 

 

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니 또 그럴싸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딸을 위해서, 엄마를 찾을까봐"

딸아이를 위해 웃어주었다는 운전자.

아이가 생겼을 때 김씨가 누구보다도 기뻐했다고 증언하는 동네주민들.

 

 

 

 

▶법의학자도 의문 제기

그런데말입니다.

법의학적으로 봐도 이 사건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망한 당시 유진씨(가명)는 의외로 피를 적게 흘렸고 산소포화도가 0이었던 점.

사망하자마자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면 그래도 20~30정도는 남아있어야한다고 응급전문의가 말했고

 

저명한 법의학자 서울대 유성호 교수 또한 아내 유진씨의 시반의 모양과 사망시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또한 아내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에 대해 후회를 했습니다.

부검을 했더라면 사망원인과 혈액속의 약물 성분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끝으로 그것이 알고싶다 965회는 슬프게 막을 내렸습니다.

차디찬 영안실 바닥에 누워있는 딸의 사진을 보고 부검을 거치지않고 사망원인을 모른채 재빨리 화장해버린, 가난하고 무 멀리있어서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현실에 슬피 우는 캄보디아의 부모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드러날 때까지 함께 지켜봐 달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 사건은 무죄다!

2017년 5월

이 사건의 상고심을 진행한 대법원에서는 뜻밖의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도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그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 재판부는 이씨가 중한 상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의심을 피할 의도로 위험을 쉽게 감수할 정도로 무모한 성품 내지 성향의 보유자인지 등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캄보디아 국적의 A씨는 사고 당시 임시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95억원에 달하는 보험 상품 25개를 가입한 점을 들어 이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범행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이씨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2심은 그러나 "사고 2달 전에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진 경우 추가적인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추가심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무죄판결로 끝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운전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험설계사들의 꾀임에 빠진 조금 어리석은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그리고 최근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극단을 오가며 3년 간 계속 된 진실공방! 과연 법의 저울은 어디로 기울 것인가요?

 ▶ 그것이 알고싶다 1086회 예고편

2.2초 속 마지막 퍼즐. 95억 보험살인사건의 진실공방

   “사실 관계가 이렇게 충돌 하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죠.”
  -이호/법의학자

  사고당시 X-ray상 골반 골절이 발견되었지만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었고  법의학자들은 시반의 형태에 주목했습니다. 색이 분명하고 고른 분포를 보일 정도로 시반이 형성 되려면 통상적으로 적어도 사후 4시간은 지나야 가능하다는데...

 검안사진은 사고 후 2시간이 채 안됐을 무렵 찍은 사진이었고 이 씨의 몸 곳곳의 피하 출혈은 사고 당시까지도 심장이 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체가 말하는 그날의 진실, 우린 그녀의 생존흔적을 쫓아가 봅니다.


 

 

 

▶95억 사망보험금, 월수입 미스터리

  사고로 차량은 전면부 1m 40cm 중 96cm가 파손되고 운전석 쪽 44cm만 겨우 충격을 피했다. 만약 고의적인 사고였다면 운전자 본인에게도 위험부담이 컸을 것이다. 게다가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웠다. 

  “틀림없이 아내에게 필요 없는 보험들이 너무 과하게 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김헌수 교수/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하지만 의심스런 정황은 있었다. 아내 앞으로 든 보험만 32개, 교통사고와 무관한 6건을 빼더라도 26개의 보험으로 받게 될 총 사망보험금은 95억 원!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보험도 상당수 있었지만 매 월 900만원의 보험료 중 400여만 원이 아내의 보험료로 지출되는 상황이었다. 과도하게 많은 보험료를 과연 어떻게 충당할 수 있었을까? 김 씨가 보험사 측에 제출한 청약서엔 월수입이 500여 만 원으로 기재 되어있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는 평균 900만 원, 검찰에서 1000만 원, 법정에 이르러선 1500만 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월 1000만 원을 넘게 번다하더라도 수입의 대부분을 보험료로 지출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하지만 재판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는 김 씨가 보험료를 감당할 만한 경제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데... 재판부가 인정하는 김 씨의 경제력, 그 근거는 무엇일까? 

▶마지막 2.2초의 진실

  “우조향 했으면 당연히 좌조향 해야 되죠. 우조향 그대로면 바로 우측 가드레일에 
  충돌하죠. 그렇지 않고 직진했다는 건 반드시 좌조향 해야만 직진할 수 있는 상황이죠.”
  -박성지 교수/ 대전보건대 과학수사과

  사고의 과정이 담긴 유일한 단서, CCTV! 경찰 분석의뢰를 받은 도로교통공단 연구원들은 실제와 같은 도로, 같은 차종을 이용하여 그날의 사건을 재연했다. 남편 김 씨가 상향등을 켜고 비상정차대에 진입한 시점에서 차량을 우조향, 이후 좌조향을 거쳐 최종 정면 추돌했음을 분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분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상향등의 광원이 하나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건 차량이 우조향 했음을 나타내는 근거가 되지만 반대로 좌조향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차량이 우조향 된 이후 좌조향 되어 트럭 후미 부분에 추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2초! 제작진은 차량을 우조향 한 뒤 최종 충돌 자세가 되기 이전 바퀴 조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시행해보기로 했다. 또한 사고 직후 찍힌 한 장의 사진에 주목하는데...! 사진 속 현장이 가리키는 그날의 흔적, 과연 사진 속 바퀴가 제시하는 단서는?  

 


 2017년 7월 29일 그알 1086회에서는 3년 간 이어져 온 진실 공방.. 극단을 오가는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두 생명을 앗아간 그날의 진실을 향해 갈 단서를 추적해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965회 다시보기 VOD <-재방송 바로가기

 <2014년 12월 6일 방송, 마지막 40초의 비밀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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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빌로의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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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평일도 살인사건 미스터리 - 범인은 섬안에 있다. CCTV속 범인 추적. 경찰이 CCTV를 숨겼나?

1평일도 아령살인사건, 범인은 섬안에 있다.

 

 

2016년 5월 16일 오후 4시40분.

고흥반도와 완도군 사이에 위치한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의 '평일도'

 

  완도에서 배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이 평화로운 섬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10년전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지내던 마을 주민 김모씨(80세)의 안방에서

김씨가 처참하게 숨진채 발견된 것 입니다.

 발견 당시 김씨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방 안에는 피가 묻은 아령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완도 '아령 살인사건'으로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김씨의 주검을 발견한 이웃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가보니 머리에 피를 흘린 상태로 숨져 있었다고 진술 했습니다

 당시 최초 현장목격자 진술 - "방문이 한 이 정도나 열려 있었어. 형님 이라고 밀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방바닥에 피가 막 범벅이 돼있더라고."

사건 당시 금품이 사라지지 않았던 걸로 미루어보아 원한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추측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고도의 두부손상(머리쪽에 가격당해 피살)이었고 누군가 둔기로 김씨의 머리를 십여차례 내려친 것으로 결과지었습니다.

 

평일도

 

섬마을 사람들 모두가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다던 이 섬마을에서 도대체 누가, 왜 김씨를 살해한 것일까요..    

 

경찰은 사건 사흘만인 5월 19일에 동네 이웃 A모씨(70)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긴급체포했습니다.

사건 당일 A씨와 김모씨가 통화한 점,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 등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후 집중적으로 추긍했지만 결국 A씨는 풀려났습니다.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였고 증거는 물론 범행동기가 파악되지 않은 탓이었죠

 

 

완도 사동리 - 김노인 살인사건에 대해 제보받기 시작한 SBS그알팀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방어흔도 없었던 이 살인사건의 증거는

피해자가 남긴 혈흔과 당일 멀리서 범행이 일어난 집 주변을 비추던 마을의 단 한 개뿐인 CCTV뿐이었습니다.

범행현장을 향하던 용의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는데...

출처:중앙일보

 

 

 당시 수사가 수개월간 기화되고 진척을 보이지 않자 용의자 신고포상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내걸며 전단지 5000여장을 뿌렸지만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는다면 전라남도 목포 여대생 강간살인사건 이후로 두번째 미세사건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 글을 포스팅하면서 수차례 검색했는데

2016년 10월, 2016년 11월, 2017년 2월 뉴스1, JTBC등의 언론에서도 이 아령살인사건에 대해 보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CCTV가 한 대도 없다고 수차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CCTV가 한 대 있다고 나오는데

뭔가 수상해보입니다.

왜 사건일로부터 6개월간 CCTV가 한 대도 없다고 발표된 것일까요?????

경찰이 뭔가를 감추려고 한 건 아닌지... 추적이 필요해보입니다.

왜 CCTV를 부정하고 숨기려고 한 것일까요? CCTV관련자나 수사관련자의 범행이 아닐까 오히려 의심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CCTV나 폐쇄회로의 존재에 대한 언론보도가 1개도 없습니다.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방송 시청 후기 덧붙입니다.

범인을 알아도 말못하는 폐쇄적인 섬사람들...

CCTV가 24시간 녹화되는게 아니라 동작인식CCTV라서 움직이는 피사체가 있어야 녹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작인식 CCTV의 경우 24시간녹화형식이 아니라 파일단위로 녹화된다고하는데요

사건 당시에 경찰이 해당 CCTV를 확보하고 동영상파일 분석하거나 지워진 파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국과수에 정밀 분석 의뢰(지워졌다면 디지털포랜식기법으로 복원)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완도경찰서는 왜 6개월간 CCTV의 존재를 감추고 CCTV가 전혀 없다고 보도했는지...

그 부분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2017년 4월 22일 오늘 밤 11시5분 SBS 그것이 알고싶다.

Posted by 새빌로의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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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죽음을 부른 실습 - 열아홉 연쇄사망 미스터리

이번주 그것이알고싶다에서는 19세 여고생의 사망 미스터리를 추적합니다.

홍수연양홍수연양

 

그것이 알고싶다 죽음을 부른 실습

2017년 1월 23일 전주의 아중저수지,

카메라로 저수지의 모습을 촬영하던 한 사진사는 물위에 생긴 얼음결정을 촬영하다 우연히 물 표면에 더있는 검은 물체가 포착되었고.

그 물체는 이윽고 시신으로 밝혀집니다.

살얼음낀 저수지에 싸늘한 주검이 발견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장이 짙은걸로 봐서 처음엔 30대여성으로 추정하였으나

곧이어 신원이 확인되고 19세 여고생 홍수연양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주 아중저수지

 그것이 알고싶다 페이스북홈페이지홍수연양 제보요청 당시사진아중저수지에 떠오른 콜센터직원 변사체2017년 1월 23일 낮에 저수지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

 

 

▶누가 꽃다운 나이의 그녀를 죽였나?

경찰조사결과 시신에서 타살혐의점이 없었던 그녀,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가족.

유서도 CCTV도, 단서도 목격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홍수영양은 왜 죽을수밖에 없었나?

당시 그녀는 학교 현장실습의 일환으로 모 회사의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홍수연양 사망과 관련하여 제보를 받았는데

현장실습 도중 인권침해에 대한 폭로로 제보가 줄을 이었다고합니다.

 제보에 의하면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취업후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징계(빨간조끼징계)를 받거나 위장취업까지 강요받기도 했다고 하니 현실은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아마도 학교의 취업율이라는 숫자가 곧 선생님과 학교에 대한 성적표일테고 그것이 곧 학교예산으로 이어질 것이지요.

현장실습생이며, 청소년이자 견습생 이라는 불리한 지위아래 지속적으로 폭력과 인권침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상대적인, 혹은 절대적인 약자인 그들은 학교마저 보호해주지 않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홍수연양이 근무하는곳에는 콜센터 사원에게 응대횟수 할당량을 부여했다고합니다.

노동법상 금지된 하루8시간 초과 연장근로도 부지기수였던 어느날 "아빠 나 콜 수 못채웠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결국 근무 5개월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자유롭게 근로를 한 것이 아닌 구속받듯 실적을 강요당한것이지요.

 

▶빨간조끼징계의 뜻?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일부 실습생중 현장실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에게 빨간 조끼를 입고 교내청소하는 징계를 내린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콜센터 콜 수 못채웠어콜수 못 채웠어 여고생,투신 사망으로 밝혀져...

▶콜센터 회사의 무책임한 답변

시민단체의 힘을 빌려 홍수연양이 일한 콜센터에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으나

콜센터 관계자는 "홍수연양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체 조사 결과 그녀는 동료와 원만한 사이를 유지했고 명랑하게 지냈다"며 ""팀 막내로서 상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고 해명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번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우리사회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성화고 취업준비생들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콜센터 콜수 못채운 여고생 사망콜센터 "업무 강요 없었다"

 

고인 홍수연양의 명복을 빕니다.

하루빨리 노동법이 개정되어 상대적약자중에서도 가장 약자인 실습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7년 3월18일 SBS 그것이알고싶다 1068회-죽음을 부른 실습 열아홉 여고생 연쇄사망(19세 콜센터 실습생 홍순연양)미스터리였습니다.

Posted by 새빌로의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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