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잘하는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근에 민사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너무 바빴습니다.

제가 원고였는데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내서 정말 너무 기쁘네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주는데 노력해주신 한승훈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지어 민사 원고 승소 판결받자마자 한달만에 판결금액 전액 받아낸 이야기도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변호사 고르는방법, 절대 선임해서는 안되는 사무장변호사들.

그리고 능력있고 일잘하는 변호사님 추천을 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보통은 집에서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친척중에 변호사가 있는 경우 먼저 알아보게되는데요.

친척이 변호사인 경우는 집안의 송사가 소문날까봐 맡기기가 좀 그렇기도하고

집에서 가까운 변호사는 제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해서 동네에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아보면 다른변호사에 비해 가격이 좀 높기도 하구요. 

실제로 중앙지검 출신이나 법원판사출신이 실력이 좋은것도 아니래요.

현직 변호사님들과 인터뷰하고 또 직접 발품팔아 다닌 정보를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잠깐 상식)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이나 태평양도 일반인 사건을 수임하긴하지만 수임료가 너무너무 비싸서 일반인들은 안한다고합니다. 억소리!!

그리고 일부러 맡기싫어서 수임료를 비싸게 부르기도 한다네요.

 그리고 변호사업계 전체매출의 절반을 김앤장에서 벌어들인다고 하네요.


선임할 변호사 고르는법!

1. 가급적이면 젊은 사법시험(사법고시)출신 변호사에게 맡겨라

사법시험도 끝나고나면 잊어버리기 마련이고 새로운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젊은 변호사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젊은 20대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아닌 사법시험출신의 변호사로 알아봐야합니다.

특히 큰 법무법인에 맡길경우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사법시험출신인지 반드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검사출신, 판사출신은 퇴직후 2~3년까지만 효과있다.

나이지긋한, 퇴직한지 10년된 판사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효력을 미칠까요?

글쎄입니다.  쓸데없이 비싼수임료에 오히려 일을 못(안하는)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저라면 차라리 빠릿빠릿한 공익법무관이나 사법고시합격한지 몇년 안된 변호사에 맡기는게 훨씬 두뇌회전에 빠르다 라는게 업계의 공연한 소문?입니다.



3. 사무장변호사는 걸러라.

담당 변호사랑 직접 통화가 가능한지, 변호사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재판에 충실한 변론을 하는지 이거 매우중요합니다

사무장변호사(변호사사무실의 실질경영자가 사무장인 경우)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이

개판인 경우가 많고 실제 재판에서도 해당 변호사가 사전준비 없이 나와 아무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판일에 법리적으로 정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변호를 원한다면

당연히 사무장변호사는 걸러야합니다.  일반인들은 알 수 없지만 변호사본인과의 전화를 통해 어느정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법리적검토보단 수임이 우선인 경우 네이버지식인에서 복사붙여넣기 답변을 주로하는 변호사는

사무장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전문분야변호사, 돈만주면 딸 수 있다.

우선 민사법전문이든 형사법전문이든 어느분야의 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사건수임건수가 있습니다만

전문분야는 어디까지나 수십건의 경력을 말하는 것일 뿐 없어도 정말 양심과 소신껏 수임하고 일 잘하는 변호사도 많이 계십니다!!

돈만내면 두개까지 딸 수 있으니 크게 개의치 마세요.


5.소액재판은 나홀로소송으로도 충분하다.

3천만원이내 간단한 소액재판은 차용증있고 다툼이 없는 경우는

나홀로 소송하시면 됩니다. 굳이 변호사에게 맡기지마세요. 

다툼이 있을만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님께 맡기라고 말씀드립니다.


6. 수임료가 비싸면 잘하는 변호사?

그렇지는 않아요. 사건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질 수 있고

성공보수에 따라 수임료는 어느정도 조정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일반적인 사건 수임료 550만원에 성공보수가 10%라면

수임료 300만원에 성공보수 30% 정도로 변경이 가능하다는말입니다.

사건이 어렵다면 수임료가 1천만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본인 사건에 대해 잘 경청해주고 이해도가 높으면서 어떤법리를 적용해 논리적으로 변호할지 우선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금전적으로 어렵다면 변호사님께 솔직히 말씀하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부분 카드할부도 된다고합니다. (12개월도 된대요)


7.정 궁금한경우 자신있는 분야가 뭔지 물어보세요.

모든분야 다 잘할수 있다는 변호사님은 거르세요. 실제로는 실력도 없고 돈만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기 마련입니다.

학창시절 좋아하는 과목이 있듯 변호사님들도 관심가는 분야가 있어요.

부동산이면 부동산, 민사면 민사 형사면 형사 이혼이면 이혼

딱 한분야 혹은 두가지 분야만 하는분도 많이 계시고

어느변호사든 딱 싫어하는 분야가 한가지씩 있다고해요.



8. 동네판사출신보다는 차라리 친척이나 지인 추천이 최고입니다.

지인중에 정말 꼼꼼한 성격에 법리를 잘 알고 승소경험있는분

수임료 아깝지 않게 일잘한다는 변호사가 있으면 미리 전화번호 저장해놓으세요.

양심적이고, 똑똑하고, 촌철살인으로 상대편의 급소를 찌르는 재야의 고수들이 분명 있기 마련입니다.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게 아닌 수임료만 받아내려는 변호사님들은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9. 소송은 길고 험난한 여정

소송은 정말 긴거 아시죠? 1심에서만 최하 5개월이상에서 2년까지도 걸리는게 민형사소송입니다. 마음고생도 많이하게됩니다. 대법원판결까지 10년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수개월간 혹은 수년간 밑고맡길 변호사사무실이 사실 사무장이 운영하는곳이라면?

제대로 소송이 이길리도 없겠죠. 그 사이에 사무장이 잡혀가기라도하면...ㅋㅋ

수임료만 받고 합법적으로 사기를 칠 수도 있는 직업이 바로 변호사예요.


10. 소송판결 한달이내로 돈 받기. (지급요청서, 채권독촉서에 쓸말ㅋㅋ)

판결날에 승소결과 듣자마자 담당변호사 한승훈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지급요청서를 보내도 되냐고 문의드렸어요.

금액, 이자, 그리고 원고 피고 주소를 주소보정명령서에 나온대로 기재하고

그리고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써서 바로 빠른등기로 보냈습니다

 


해당일까지 미납시 15% 법정이자가 계속 늘어나며 거래중인 시중모든은행 압류 함께 부동산경매, 신용불량자등재  조치가 취해질  있으니 반드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은 좀 촉박하게 보냈어요. 1월 30일에 판결나왔는데 2월7일까지 납부하라고 보냈던것 같아요. ㅋㅋ

그랬더니 바로 2월15일에 공탁으로 돈이 전액 지급됐습니다.

(몰랐던 사실인데 공탁들어왔을때 조금늦게 타가시면 늦게 타가는 날짜만큼 이자는 더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능력있는 변호사님들이 계시지만 

굳이 알고있는 변호사 몇분을 추천해드리자면요.


 

서울 변호사님으로는 한승훈 변호사님 추천드려요.

양심적인 사건수임, 합리적인 비용, 꼼꼼한 성격과 법리적 검토로 강서구에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수임료만 벌려고 눈만 뻘건 변호사가 아니라 솔로몬 같은분이세요.

저 돈받고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만나보시면 압니다.

제가 목동역 남부지법근처, 강서구 마곡, 강남, 서초 변호사 많이 만나보고

강서구청,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무료법률상담도 받아봤는데.. 거기 계신분들 정말 다 별로예요. 하나같이 돈 될 건들만 잘 상담하고 "상담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변호사들...

근데 한승훈변호사님은 사법고시출신으로 실력도 좋으신분인데 양심까지있으신분으로 정말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려요.

10분이내로 무료법률상담, 초과시 유료상담이라고 하구요

특히 형사사건 마포, 양천, 강서지역 꽃뱀사건 전문이십니다.. 강서구청 xx나이트클럽, 홍대 클럽 꽃뱀 조심하세요. 한순간의 실수로 준강간죄 은팔찌찰 수 있습니다.

한승훈변호사님 사무실 위치는 강서구청 바로옆 아이파크2층입니다. (현재 새로짓고있는 강서경찰서옆) 02-6061-5255 입니다.



그리고 

경남지역 창원, 마산 추천변호사님으로는 황진한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마산고-서울대 라인의 착한 성품으로 정곡을 찌르는 변론과 함께 마산 창원에서 승소율 높기로 유명하신분입니다. 마창진쪽 민형사소송은 이쪽에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변호사님들은 지방에서 소송안하거나 만약 수임하더라도 수임료만 천만원쯤 받는 것 같더라구요) 창원지법 바로옆에 계세요. 전화번호 : 055-282-5123.



경북 김천, 구미 변호사. 아무도 추천안합니다. 와 진짜...ㅡㅡ

차라리 대구쪽에 맡기세요!


다른지역은 잘모르지만 직접 뵙거나 사건을 맡아본 경험이 있는 분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느분께 맡겨야할지 모르겠어서 막상 네이버에 검색해야하는 경우

지금 계신 지역에서 가까운 위 변호사님 중에 한 분께 맡기시면 후회안하십니다!

수임료만 받고 잠적하지않는 정말 능력있는 양심적인 변호사님들입니다.

개인적으로 홍보해드리고 싶어서 써봤네요!

하고자하는 소송 모두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새빌로의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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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천혁신도시에서 서울경부고속터미널 운행정보 알려드립니다.

 

김천혁신도시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려는데 어디서 타는지 모르시겠다구요?

또는 서울에서 김천혁신도시로 버스타고가는데 어디서 내리는지 궁금하시죠.

김천시청 교통행정담당부터 공무원에게 물어봐도 속시원하게 설명을 못해줘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위치는 이곳입니다.

경북 김천시 혁신6로 2

경북 김천시 율곡동 270번지(구주소)

 

 

한국전력공사 사옥 바로 맞은편

GS25편의점옆입니다. 또는 네비게이션에 설송초밥  쳐도 나옵니다.

GS25편의점 옆쪽에 보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입간판이 세워져있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 고속버스 시간표>

김천혁신 -> 서울경부고속터미널(강남 고속터미널역) 버스시간표

오전8시40분

오후12시40분

오후16시40분

운행코스 혁신도시->김천시내 농협앞 대한교통까지 소요시간 15분 -> 서울까지 2시간40분 소요.중간에 15분간 휴게소 정차합니다. 총 소요시간 약 3시간

 

서울 경부고속터미널 -> 김천혁신도시 버스출발시간표

오전8시50분

오후12시50분

오후17시10분

운행코스 서울고속버스터미널->김천시내 농협앞 대한교통까지 소요시간 2시간40분정도 소요 -> 혁신도시까지 15분 소요되고 중간에 15분간 휴게소 정차합니다.

총 소요시간 약3시간)

(정차 휴게소는 청주, 천안삼거리, 옥산휴게소 등 랜덤으로 서게됩니다)

 

시내버스 운행시간표 및 혁신도시순환버스 시간표도 첨부합니다.

 

 

김천KTX역 버스시간표

김천시 버스노선도

감사합니다.

Posted by 새빌로의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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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노동법


2018년 3월과 7월 우리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과 시간외 수당이 크게 달라졌죠

그럼 궁금한점을 아래 FAQ 및 노동부의 질의회신자료를 통해 알아봅니다.


개정법령별 법령시행 시기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00인이상 대기업은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했죠.

그리고 이제 첫 월급지급일인데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많이 바빠졌습니다.


▶ 주68시간(60시간) -> 52시간 뭐가 바뀐거죠?

기존에는 연장근로가능시간을 주(5일기준)40시간기준 최대 12시간이 가능했고

여기다가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서 '휴일'을 1주일에 1일 정한경우 휴일근로시간 8시간 포함하여 60시간까지 근로가능하다 해석했지요.

'휴일'이 1주일에 2일인 경우(토,일) 각각 8시간씩 최대 근로시간 16시간으로 보아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휴일은 휴무일과 다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보통 토요일을 휴무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개정법에 의하면 연장근로제한 시간의 범위를 한  '7일' 기준으로 하고 7일간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해놨습니다.

월~일요일 기준으로 12시간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 월화수목금 40시간 근로자입니다. 2018년 개정법에서 토요일 일요일 둘다 휴일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아닙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상 월~금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원래부터 일도 없고 쉬더라도 돈이 안나오는 날)로,

 일요일은 대개 유급휴일 (쉬면 돈 나오는날. 근로기준법에서 주 평균 1회이상 휴일을 지급하라고 규정되었는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후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규정되어있어 휴일이 아님)

주40시간 근무후 일요일 주휴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요일 8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0시간초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복지급 불가)

 다만 휴일에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밤10~새벽6시사이 야간근무시 각각 50% 추가로 가산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주52시간만 넘지않으면 하루에 근로시간 14시간이어도 상관없나요?

 월 수 금 각각 14시간, 총 42시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데 사실입니까.

 네 위반입니다. 주3일 각각 14시간씩 근무했다면 42시간근무라서 적법하지 아니한가 생각할 수도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근무하는 시간외근로가 각각 6시간씩 3일 총 18시간 연장근로를 하게된 경우로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300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초과해도될까요? 

 단계적으로 법적용이 유예되었으나 300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근로형태  주40시간 기준 사업장 소정근로일이 월,화,수,목,금 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돼있는 경우 (노사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입니다)

 월~금요일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고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해당 8시간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않아 총 60시간까지 근무가능한 것입니다.

300인미만사업장도 소정근로일 월~금동안 1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소규모 영세사업장인데 정말 52시간초과 근무시키면 안되나요?

 아닙니다 보건업(병원) 등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후 근로기준법59조에 의해 근로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고

특례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 2023년1월1일부터는 52시간이하 근로만 가능합니다.




▶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은? 산입대상, 적용제외대상은?

 상시근로자수라함은 전년도 매월말일 기준으로 사용자(사장)제외 근로자 인원 총원을 12개월로 난는 것인데
이때 적용제외대상은 주주인임원, 일용근로자 및 3개월 미만의 채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하청업체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산입에 포함됩니다.



▶ 월화수목 또는 화수목금 32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인데 일요일에 8시간근무하게 되는 경우 불법인가요?

만약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일요일근무에 대한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경우 일요일에 12시간 일을한다면 추가4시간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근무시간이 밤 10시~새벽6시 사이라면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가산금 50%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월화수목금 40시간 근로후 유급휴일(주휴일)인 일요일에 10시간 연장근로한 경우

가산수당계산은 어떻게하죠? 제 시급은 1만원입니다.  

기존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면 모든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50와 휴일근로수당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일요일근무에 대한 일급은 20만원이 됩니다만.

개정법에 의하면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 오전9시~저녁8시(점심시간 오후12시~오후1시)라 가정하면

10시간에 대한 기본 시간급통상임금 10만원 +

8시간에 대한 해당 휴일근로수당 4만원(연장근로수당이랑 중복지급안함)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100%가산하여 4만원.

총 18만원입니다.



▶ 월~금 주40시간 근로자인데 월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나 사용자가 토요일에 8시간더 근무를 시켰다.

8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시간외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노동법상 연소자의 기준은 몇년생이죠? 연소근로자의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만15세~만18세를 연소자라 칭하는데 

2018년기준 2003년 생일이 지난사람~2000년생 생일이 안 지난 사람을 연소자라고 합니다.

만15세미만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고용불가입니다.


이번 개정법에 의해 2018년 3월부터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에 5시간 한도로  연장가능합니다.

월화수목금 매일 7시간 근무후 토요일에 5시간근무했다면 5시간에 대해서 기본급 100%+연장수당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상기본급은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시간급을 기준으로 하지만 요즘은 대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다만 월화수목금 7시간씩 근무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 일이 너무많아 2시간 연장근로했다면.. 39시간이라 합법적이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연소근로자에게는 1일 1시간초과근로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밤10~새벽6시사이, 주휴일(휴일근로)근로는 불법입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병원근무자나 항공사승무원, 트럭운전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52시간근로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이 적용되지않는다고하는데 사실입니까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일부업종에 대해 특례업종으로 정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주52시간초과근로금지)과 휴게시간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사업자)가 특례규정을 적용시키고자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되어야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합의되지않는 경우 52시간초과근로금지 및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합니다.

다만 위 근로기준법59조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라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주휴일)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데요

 2018년 9월1일부터는 근무일과 다음근무일사이 휴식시간 11시간이상 지급하도록 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예를들면 근로자가 밤10시에 퇴근한다면 다음날 9시이후에 출근시켜야하고

새벽2시에 퇴근한다면 11시간 뒤인 오후1시 다음근무를 위해 출근시켜야 근로기준법 59조2항 위반이 아닙니다.

위 59조2항 11시간 휴식시간규정을 지키지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해당사업장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바랍니다.




▶ 포괄임금제로 월 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달라질 게 있을까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법개정 적용 사업장의 경우(300인이상부터)

주52시간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시간이 주7일동안 1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이 주5일, 일일8시간 40시간근무인경우는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 (약 9570원)이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상회하면 문제없습니다.

만약 주44시간, 월화수목금40시간 토요일4시간 근무자라면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7530원을 상회하면 최저임금법위반이 아닙니다.

이 산정시간 주40시간 209시간, 주44시간 226시간은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을 합한시간으로 계산하기 쉽게 노동부에서 정한 시간입니다.



 이밖의 특례제도 및 관공서의 법정공휴일을 민간기업 유급휴일지정, 연차휴가 대체불가, 근로시간감축으로 인한 평균임금저하, 퇴직급여수령액이 줄어드는자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 방식 등 

 노동부 공식 자세한 질의록은 아래 첨부PDF파일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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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최종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노동부질의.pdf

궁금한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는한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평일 주간 오전9시~오후6시사이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신분은

국번없이 1350번(노동부콜센터)으로 전화하시면 노동부직원의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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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빌로의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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