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노동법


2018년 3월과 7월 우리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과 시간외 수당이 크게 달라졌죠

그럼 궁금한점을 아래 FAQ 및 노동부의 질의회신자료를 통해 알아봅니다.


개정법령별 법령시행 시기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00인이상 대기업은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했죠.

그리고 이제 첫 월급지급일인데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많이 바빠졌습니다.


▶ 주68시간(60시간) -> 52시간 뭐가 바뀐거죠?

기존에는 연장근로가능시간을 주(5일기준)40시간기준 최대 12시간이 가능했고

여기다가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서 '휴일'을 1주일에 1일 정한경우 휴일근로시간 8시간 포함하여 60시간까지 근로가능하다 해석했지요.

'휴일'이 1주일에 2일인 경우(토,일) 각각 8시간씩 최대 근로시간 16시간으로 보아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휴일은 휴무일과 다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보통 토요일을 휴무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개정법에 의하면 연장근로제한 시간의 범위를 한  '7일' 기준으로 하고 7일간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해놨습니다.

월~일요일 기준으로 12시간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 월화수목금 40시간 근로자입니다. 2018년 개정법에서 토요일 일요일 둘다 휴일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아닙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상 월~금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원래부터 일도 없고 쉬더라도 돈이 안나오는 날)로,

 일요일은 대개 유급휴일 (쉬면 돈 나오는날. 근로기준법에서 주 평균 1회이상 휴일을 지급하라고 규정되었는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후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규정되어있어 휴일이 아님)

주40시간 근무후 일요일 주휴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요일 8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0시간초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복지급 불가)

 다만 휴일에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밤10~새벽6시사이 야간근무시 각각 50% 추가로 가산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주52시간만 넘지않으면 하루에 근로시간 14시간이어도 상관없나요?

 월 수 금 각각 14시간, 총 42시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데 사실입니까.

 네 위반입니다. 주3일 각각 14시간씩 근무했다면 42시간근무라서 적법하지 아니한가 생각할 수도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근무하는 시간외근로가 각각 6시간씩 3일 총 18시간 연장근로를 하게된 경우로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300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초과해도될까요? 

 단계적으로 법적용이 유예되었으나 300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근로형태  주40시간 기준 사업장 소정근로일이 월,화,수,목,금 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돼있는 경우 (노사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입니다)

 월~금요일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고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해당 8시간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않아 총 60시간까지 근무가능한 것입니다.

300인미만사업장도 소정근로일 월~금동안 1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소규모 영세사업장인데 정말 52시간초과 근무시키면 안되나요?

 아닙니다 보건업(병원) 등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후 근로기준법59조에 의해 근로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고

특례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 2023년1월1일부터는 52시간이하 근로만 가능합니다.




▶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은? 산입대상, 적용제외대상은?

 상시근로자수라함은 전년도 매월말일 기준으로 사용자(사장)제외 근로자 인원 총원을 12개월로 난는 것인데
이때 적용제외대상은 주주인임원, 일용근로자 및 3개월 미만의 채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하청업체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산입에 포함됩니다.



▶ 월화수목 또는 화수목금 32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인데 일요일에 8시간근무하게 되는 경우 불법인가요?

만약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일요일근무에 대한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경우 일요일에 12시간 일을한다면 추가4시간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근무시간이 밤 10시~새벽6시 사이라면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가산금 50%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월화수목금 40시간 근로후 유급휴일(주휴일)인 일요일에 10시간 연장근로한 경우

가산수당계산은 어떻게하죠? 제 시급은 1만원입니다.  

기존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면 모든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50와 휴일근로수당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일요일근무에 대한 일급은 20만원이 됩니다만.

개정법에 의하면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 오전9시~저녁8시(점심시간 오후12시~오후1시)라 가정하면

10시간에 대한 기본 시간급통상임금 10만원 +

8시간에 대한 해당 휴일근로수당 4만원(연장근로수당이랑 중복지급안함)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100%가산하여 4만원.

총 18만원입니다.



▶ 월~금 주40시간 근로자인데 월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나 사용자가 토요일에 8시간더 근무를 시켰다.

8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시간외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노동법상 연소자의 기준은 몇년생이죠? 연소근로자의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만15세~만18세를 연소자라 칭하는데 

2018년기준 2003년 생일이 지난사람~2000년생 생일이 안 지난 사람을 연소자라고 합니다.

만15세미만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고용불가입니다.


이번 개정법에 의해 2018년 3월부터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에 5시간 한도로  연장가능합니다.

월화수목금 매일 7시간 근무후 토요일에 5시간근무했다면 5시간에 대해서 기본급 100%+연장수당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상기본급은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시간급을 기준으로 하지만 요즘은 대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다만 월화수목금 7시간씩 근무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 일이 너무많아 2시간 연장근로했다면.. 39시간이라 합법적이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연소근로자에게는 1일 1시간초과근로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밤10~새벽6시사이, 주휴일(휴일근로)근로는 불법입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병원근무자나 항공사승무원, 트럭운전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52시간근로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이 적용되지않는다고하는데 사실입니까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일부업종에 대해 특례업종으로 정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주52시간초과근로금지)과 휴게시간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사업자)가 특례규정을 적용시키고자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되어야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합의되지않는 경우 52시간초과근로금지 및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합니다.

다만 위 근로기준법59조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라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주휴일)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데요

 2018년 9월1일부터는 근무일과 다음근무일사이 휴식시간 11시간이상 지급하도록 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예를들면 근로자가 밤10시에 퇴근한다면 다음날 9시이후에 출근시켜야하고

새벽2시에 퇴근한다면 11시간 뒤인 오후1시 다음근무를 위해 출근시켜야 근로기준법 59조2항 위반이 아닙니다.

위 59조2항 11시간 휴식시간규정을 지키지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해당사업장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바랍니다.




▶ 포괄임금제로 월 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달라질 게 있을까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법개정 적용 사업장의 경우(300인이상부터)

주52시간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시간이 주7일동안 1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이 주5일, 일일8시간 40시간근무인경우는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 (약 9570원)이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상회하면 문제없습니다.

만약 주44시간, 월화수목금40시간 토요일4시간 근무자라면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7530원을 상회하면 최저임금법위반이 아닙니다.

이 산정시간 주40시간 209시간, 주44시간 226시간은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을 합한시간으로 계산하기 쉽게 노동부에서 정한 시간입니다.



 이밖의 특례제도 및 관공서의 법정공휴일을 민간기업 유급휴일지정, 연차휴가 대체불가, 근로시간감축으로 인한 평균임금저하, 퇴직급여수령액이 줄어드는자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 방식 등 

 노동부 공식 자세한 질의록은 아래 첨부PDF파일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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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최종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노동부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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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빌로의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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