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95억 보험 살인, 2.2초 속 진실퍼즐 경부고속도로 천안 캄보디아아내 보험사기 파기환송심 무죄, 만세사진의 진실은? SBS 그알 1086회. 965회 재방송
SBS그것이알고싶다 2017. 7. 29. 09:53
2014년 8월 23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부근
▶유일한 생존자 운전자 김모씨(가명)
승합차 한대가 8톤 화물트럭에 끼인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스타렉스차량.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의 눈에 띈 건 기적적으로 살아난 생존자 김씨(당시 43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조가 시작되자 이 생존자인 남자는 누군가의 이름을 계속 불렀고.
보조석이 보이지 않았던 터라 처음엔 다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구조대는 사고난 차량에 혼자가 아니라는 김씨의 말에
보조석쪽으로 다가가 사망한 아내 이씨를 발견했습니다.
▶단순교통사고로 3일만에 화장.
사망한 아내는 24살 캄보디아인으로 임신 190여일째 만삭이었는데요.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았기에 별도의 부검 없이 3일 만에 화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실을 밝혀 줄 가장 중요한 단서가 사라져 버린 이후 시작된 경찰수사.
사망진단서 상 이 씨의 사망원인은 내부 장기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하지만 초음파로 살펴 본 복부 내에서 출혈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원인은 미궁에 빠집니다.
▶경찰의 수사시작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졸음운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고속도로 cctv를 확보했는데 승합차가 충돌전 휘청거리는 모습 하나도없이 앞으로 돌진했고 그 모습이 아무래도 수상쩍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건 졸음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
단순사고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에 원점에서 다시 수사한 경찰은 차안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디펜히드라민) 성분을 찾아냈고 확인결과 임신한 아내의 피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운전자를 구속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났고
운전자또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살인범일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웃주민들은 모두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운전자를 좋게 봤지만
경찰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팀은
1. 부부가 모두 900여만원~1500여만원의 생명보험을 들어놨다는 점.
(아내에게만 26개의 보험, 매달 360여만원의 보험료납부)
2. 스타렉스차량이 8톤화물차량을 들이박은 부분이 보조석이었다는 점.
3.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되었다는 점.
4. 충돌 2.2초전 스타렉스 차량이 화물차쪽을 향해 우측으로 꺾고,
충돌 약 1.7초전 브레이크를 밟은후 다시 좌측으로 꺾어 보조석쪽만 화물차를 들이받은 정황이 졸음운전이 아니라 의도적이라고 SBS 그것이알고싶다가 분석했습니다.
운전자 김모씨가 사망한 캄보디아 아내(24세)와 결혼한 것은 2008년 1월로 불과 18살의 나이로 낯선 이국의 땅 한국으로 시집왔고 세 번째 결혼이었으며
두명의 전처와의 사이에 두 딸이 있었습니다..
불운의 사고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보험사 직원의 제보로 전모가 드러났고, 이 직원은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93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석연치않은 정황들에 대한 답변들은 대체로 납득이 가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보험설계사들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거나
당시에 운영하던 생활용품가게 또한 월수익이 1천만원정도 되는 등 운전자 김모씨가 보험들만큼 여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세사진의 진실은?
하지만 구속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이 운전자 김모씨의 핸드폰에서 지워진 사진을 복구하게 되는데요...
만삭아내가 죽은지 2주쯤 되던 어느날 환하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모습, 만세를 하는 모습으로 찍은 사진이 발견됩니다.
자기의 과실로 아내와 자식이 죽은 사고가 일어난지 불과 2주만에 그렇게 웃으며 만세 장면을 찍을 있다는 게 납득이 안된다는 경찰.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니 또 그럴싸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딸을 위해서, 엄마를 찾을까봐"
딸아이를 위해 웃어주었다는 운전자.
아이가 생겼을 때 김씨가 누구보다도 기뻐했다고 증언하는 동네주민들.
▶법의학자도 의문 제기
그런데말입니다.
법의학적으로 봐도 이 사건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망한 당시 유진씨(가명)는 의외로 피를 적게 흘렸고 산소포화도가 0이었던 점.
사망하자마자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면 그래도 20~30정도는 남아있어야한다고 응급전문의가 말했고
저명한 법의학자 서울대 유성호 교수 또한 아내 유진씨의 시반의 모양과 사망시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또한 아내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에 대해 후회를 했습니다.
부검을 했더라면 사망원인과 혈액속의 약물 성분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끝으로 그것이 알고싶다 965회는 슬프게 막을 내렸습니다.
차디찬 영안실 바닥에 누워있는 딸의 사진을 보고 부검을 거치지않고 사망원인을 모른채 재빨리 화장해버린, 가난하고 너무 멀리있어서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현실에 슬피 우는 캄보디아의 부모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드러날 때까지 함께 지켜봐 달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 사건은 무죄다!
2017년 5월
이 사건의 상고심을 진행한 대법원에서는 뜻밖의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도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그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 재판부는 이씨가 중한 상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의심을 피할 의도로 위험을 쉽게 감수할 정도로 무모한 성품 내지 성향의 보유자인지 등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캄보디아 국적의 A씨는 사고 당시 임시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95억원에 달하는 보험 상품 25개를 가입한 점을 들어 이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범행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이씨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2심은 그러나 "사고 2달 전에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진 경우 추가적인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추가심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무죄판결로 끝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운전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험설계사들의 꾀임에 빠진 조금 어리석은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그리고 최근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극단을 오가며 3년 간 계속 된 진실공방! 과연 법의 저울은 어디로 기울 것인가요?
▶ 그것이 알고싶다 1086회 예고편
“사실 관계가 이렇게 충돌 하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검안사진은 사고 후 2시간이 채 안됐을 무렵 찍은 사진이었고 이 씨의 몸 곳곳의 피하 출혈은 사고 당시까지도 심장이 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체가 말하는 그날의 진실, 우린 그녀의 생존흔적을 쫓아가 봅니다.
▶95억 사망보험금, 월수입 미스터리
그것이 알고싶다 965회 다시보기 VOD <-재방송 바로가기
<2014년 12월 6일 방송, 마지막 40초의 비밀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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