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연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남편

 

본자료는 모두 인터넷상의 뉴스기사 및 법조인 정보 사이트에서 수집,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부장판사는 3급이상 고위직공무원으로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재산등록 및 공개가 되어야하는 공인신분입니다.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처분신청 청구소를 일부 인용한 판사 조미연부장판사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조미연 부장판사 (성별:여자)

출생: 1967년생 (53세)

사법연수원기수 : 1995년 사법시험37회 사법연수원 27기

고향 : 광주광역시

소속: 서울행정법원

직업 : 법조인 (고위직공무원)

직위 : 현직 부장판사 (이상 출처:로앤비)

출신학교 : 서울 동대문구 휘경여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종교 : 기독교  개신교 침례교(수원중앙침례교회)

가족관계 : 남편, 1남 1녀 (출처: 시사위크)

남편 : 임대진 변호사(광교에 있는 변호사임대진법률사무소) 는 조미연판사와는 성균관대 대학동창으로

1967년생 사법시험 39회 출신. (임대진변호사의 부친은 부산 해운대 우리교회 원로목사이며 개신교집안)
임대진변호사 본인은 장애인목욕봉사를 15년째하고있다.

(이상 출처:아이굿뉴스)

 

조미연판사의 경력 조미연 부장판사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1998년 법관으로 임관해

광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가사1부 판사

청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2월부터 근무하였다.

성향 : 조미연 부장판사는 현 정권 들어 사법부의 주류가 된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아니다.

다만 자사고 관련청구에서 진보교육감이나 현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고 기각시킨 판례들로 보아선 다소 좌편향판사로 보이지만 이번 윤석열 집행정지 청구소 판결로 보아 소신껏 선고하는듯하다.

조미연판사의 남편은 경상도출신으로 독실한 개신교신자이며 아들 딸 또한 기독교학교를 보낼 정도로 종교에 신실한 가정.

조미연 부장판사는 법조인이나 법조계 인사들이 즐겨보는 월간지 <고시계>에 성경말씀 욥기에서 제목을 따온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1996년 10월)'라는 합격 수기를 쓰기도 했고 몇몇 교회에서 직접 신앙 간증을 하는 독실한 크리스챤가정으로 알려져있다. (출처: 충북인뉴스)

주요판결 :

1.자사고 폐지 관련 판결 (일반고 중복지원금지 취소소송 패소) 

"자사고가 국·공립학교에 우선해 학생을 선발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가 아니다."
"자사고로 전환하는데 우선 선발권이 주된 요소로 고려되긴 했지만, 사립학교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만큼, 자사고 측은 학생 우선선발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음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자가 줄어들어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헌법상 사학의 자유에 지원자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교 입시경쟁 완화라는 시행령 목적과 공익이 자사고가 받을 불이익보다 크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135)

 

2. 공무원 불륜남녀의 직장 파면에 대해 취소청구소송에 있어 남성은 패소(파면), 여성은 승소  

출처: sbs뉴스

 

3. 딱 한번의 성매매, 귀화 결격사유 안돼.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부장판사)

단 한차례 성매매 했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4. 보수단체가 "주말 집회금지 조치를 무효화 해달라"며 제기한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5. 직원에 대한 '갑질'을 이유로 직위해제 당한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갑질 신고를 조작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고. 그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6.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청구소에서는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소신껏 이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고 전제하며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남긴바 있다.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신청을 일부인용한 조미연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Posted by 새빌로의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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