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의료기간 '사무장 병원' 신고하시면 최고 10억 지급합니다.

공익신고 포상금 중 불법세금탈루와 더불어 거의 최고수준 포상금입니다.

자 오늘 사무장병원 신고방법과 구별방법, 포상금 계산법, 증거수집 요령등을 알아봅시다.


1불법 사무장병원 포상금 최고 10억!


이런경우 사무장 병원입니다.

1.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2. 네트워크병원이란?

 의료인 1명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둘 이상 개설 및 운영하는 경우. (두곳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1명이 운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대여


3. 사무장병원이 국민에게 주는 피해

환자 질병치료보다 사무장의 개인 경제적 이익창출이 주된 목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갑니다.

무면허 진료와 비급여 위주 치료,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사무장 병원 구별 방법

◈의료기관 종사자 입장에서 보았을 경우

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의 채용 등 근로계약을 주도

(예를 들면 장차관인사에 박근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개입하여 주도한 것)

사무장이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 및 운영을 제안.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서 법률 및 법인정관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경우

한 장소에서 의료기관 명칭은 같으나, 원장이 자주 바뀌는 경우

영리추구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 (환자 진료비 감면,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유인 행위, 과도한 의료광고)


사무장병원 판단기준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 자금조달 등이 사무장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이익 역시 사무장에게 귀속되는 경우.

*투자금액, 인사 관리권의 행사, 투자금의 회수 방식, 수익의 귀속여부 등



사무장병원 유형별 사례

   1. 사무장이 의료인을 고용

사무장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

   2. 사무장이 비영리법인을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

사무장이 관청으로부터 불법으로 비영리법인(의료생협 등)을 인가받아 의료기관을 개설

   3. 사무장과 의료인이 동업하는 경우

사무장이 개설 자금을 투자하고 재정과 인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의료기관 진료 수입을 사무장과 의료인이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의료기관

   4.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이중 개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중 개설. (네트워크 병원 이름만 빌려서 각각의 의사가 별개의 다른 병원을 차리는 것은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음. 합법적인 네트워크병원)



사무장병원 처벌 및 처분

 1. 사무장(비의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요양급여비용 회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개설 시부터 받은 진료비 전액 (의료인과 연대 책임)


 2.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자격정지 1년 범위 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요양급여비용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개설 시부터 받은 진료비 전액 (사무장과 연대책임)


3. 의료기관

의료기관 허가 취소 및 폐쇄



공익신고 하는 곳

(전화 한 통화로 신고가능, 포상금 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신고)

각 시 군 구 보건소(의약 또는 의료기관 담당자) 및 경찰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033-736-3484~5)

서울(02-2126-8952)  부산(051-801-0619)

대구(053-650-8941)  광주(062-250-0361)

대전(042-605-7461)  경기도(031-230-795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


포상금을 받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신고방법

  • 공단(지역본부·지사)에 신고
  •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방법으로 신고 : 신고서 서식 제공
  • ※ 전화는 상담만 가능하므로 상담 후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방법으로 신고
  •  신고후 포상금 지급까지 일반적인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자체확인(공단) ->  현지조사 실시(보건복지부) ->  현지조사 결과 통보 ->  포상금 산정 -> 중앙포상 심의위원회(공단) ->  심의·의결 ->  포상금 지급신청 ->  포상금 지급 .



    공익 신고자 신분보장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는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노출이나 공개 혹은 보도 금지.



    공익신고시 혜택 (포상금 지급 안내)

    사무장병원 신고할 경우

    내부종사자(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최고 10억원

    기타 이용자 또는 일반인 등 외부인이 신고할 경우 : 최고 5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선 신고한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에 따라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104조



    ▶포상금 산정 방법 및 지급 기준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 별표 6)

    사무장병원 포상금


    • 신고관련 부당확인금액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을 적용하여 포상금 산정
      신고관련 부당확인금액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
    • ※ 의료급여비용, 과다본인부담금,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확인금액은 산정 시 제외
    • ※ 산정된 포상금은 예정액으로 포상금 확정은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


    포상금 변경, 지급제외, 지급무효

    포상금이 지급된 후 현지조사 결과, 공단 징수처분 결과가 변경·무효처리되는 등 지급할 포상금이 달라지면,지급된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불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2/3 범위에서 감경




    ▶포상금 신청에 필요한 증거 수집방법

    1.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무장이 누구인지 알아야합니다.

    2. 의료기관의 대표의료인이 아니라 사무장과의 면접. 사무장이 직접 진행한 상황. 장면 등을 녹음하거나

    3. 병원의 자금이 대표의료인이 아니라 사무장에게 대부분 혹은 일정비율 흘러들어간 증거

    4. 사무장이 의료인에게 직접 지시하는 내용 혹은 기타 사무장의 막강한 권한 등 병원을 실제 소유했다는 증거

    5. 기타 관련된 증거

     위와같은 증거들을 같이 제출하셔야 포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느정도 정확한 증거가 확보 가능한 내부자가 포상금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대 10억)



    '사무장병원'을 아는 분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진료비 과다청구, 제대로된 진료를 못하거나 원장이 자주 바뀌고 비급여부분 허위 과다청구, 대부분이 나이롱환자이거나 나이롱환자 유치에 힘씀. 이에 따른 국민의 혈세들이 사무장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사무장병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조속히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자신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새빌로의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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