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기간은?
이명박 전대통령 구속영장발부
2018년 3월 22일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0일간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됩니다.
10일안에 검찰은 이명박의 비자금 및 뇌물 수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구치소 방문 조사, 서류 보완 혐의 추가 등을 진행하기위해 구속영장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 추가 10일 연장시 총 20일간의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수사 기간은 일단 20일입니다.
20일뒤에 풀려나느냐?
아닙니다.
20일안에 검찰은 이명박을 구속기소 하고 법원에 넘기게 되면 최장 6개월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 선고는 대부분 이 6개월이내에 결론납니다.
MB는 특별한 사정(합의 후 보석 또는 질병에 의한 구속집행정지... 역대 재벌들이 앰뷸란스찬스 쓴 거 많이 보셨죠?)이 없는 한 1심 선고 끝날때까지 구치소에 계속 지내게 됩니다.
'합의후 보석'은 불가능 하다고 보면 되고, 질병사유 또한 거의 반병신상태로 중환자실로 가야 구속집행정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엊그제만 해도 쌩쌩하게 중앙지검에서 국밥드신 걸로 봐서 건강하실텐데 중환자코스프레 한다면 국민들이 레미제라블 주제곡 부르며 화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명박의 구속기간은 1심에서 최장 6개월입니다만, 대부분 1심선고는 6개월 안에 결론나므로 법원 1심선고일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속 종류는?
구속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체포 전 사전 구속영장 (체포 전에 미리 구속영장부터 발부하는 것입니다.)
2. 체포 후 일반적인 구속 (경찰이 체포 하고나서 보니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절차에 따라 구속시키는 겁니다.)
3. 법정 구속 (판결 선고직후 법원에서 구속해버립니다)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검사나 경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하게 되고 이후 영장청구가 적합한지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로 이감됩니다.
▶구속영장 청구사유는?
구속영장은 경찰이나 검사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유가 정해져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전화해도 연락안받고 집주소로 편지보내도 답장이 없어고 찾아가도 없고 주민등록말소다. 그럼 구속수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노트북 포멧돼있고 핸드폰 바꾸고 통장해지하고 서류빼돌리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인정안하면 구속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갈 염려가 있어보이면 구속수사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업이 없거나 한 번 도주한 경력이 있다거나. 등등)
▶그렇다면 이명박의 구속영장발부 사유는?
이명박 또한 혐의가 소명되고(소명하다 의미 = 검찰측에서 제시한 증거로 이명박에 대한 혐의를 확실하다고 추측한다는 뜻, 증명되다 보다는 낮은 정도로 심증하는 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의 6가지 죄명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배임
국고손실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110여억의 뇌물과 350여억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은?
경찰입건->(경찰에 의한 구속영장청구 or불구속 수사)->검찰송치->검찰의수사(구속중 or불구속중수사 or 검찰에 의한 구속영장청구)->검찰에 의해 기소->재판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는 건 수사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소의 제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기소권은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가 되기전에는 피의자 이지만 기소후에는 피고인이 됩니다.^^
3월 22일 현재 이명박은 피의자입니다.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않았으니까요.
▶구치소와 감옥의 차이점은?
1. 구치소
구치소는 범죄로 의심되는 사람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나 구속재판 중 일 경우 임시적으로 수용되는 곳입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에서의 수사 기록과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조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수사기간 동안 범죄자를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 피의자는 구치소에 있게 됩니다.
2. 감옥
교도소는 범인을 수사하고 기소하여 법원에서의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징역, 금고형, 사형 등의 형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금고형은 노역을 하지 않고 징역은 노역이라 하여 일을 해야합니다.
3. 유치장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두는 구금장소
일반적으로 미결수는 구치소,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서 형을 집행받게 되는데
간혹 구치소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도 있고 교도소에 미결수가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벌금미납자의 경우 환형유치라 하여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노역을 통해 일당으로 환산하여 벌금을 감액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