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제 예견대로 정확히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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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더 고영태가 구속될 수 있었던 사유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혐의 사안과 그동안의 고영태 행적을 살펴본다면 고영태 구속은 예견된 일이었으니 다른 국정농단 세력이나 구속된 자들에 대한 형평성을 비교하여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영태의 3가지 주요혐의:
1. 알선수재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은 지인인 전 더블루케이 부장 류상영 씨(41)를 통해 자신과 가까운 선배 김모 씨가 인천본부세관장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고 씨에게 청탁했다. 실제로 김 씨는 지난해 1월 인사에서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다가 올해 1월 퇴직했다.
특수본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 사무관이 김 씨가 세관장이 된 직후 고 씨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계좌거래내역 남아있으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2. 형법상 사기 (피해금액 1천만원이상일 경우 징역도 가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빌린 투자금은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 사이트에서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천만원사기는 보통 징역 6개월~징역 1년6개월 정도 형을 선고받습니다.
3. 도박사이트운영, 마사회법 위반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
이 또한 증거가 있다면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고영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위 3가지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긴급체포하고 체포적부심에서 기각했다고하면 단순히 부인해서는 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확보했을 증거에 대한 완벽한 반박과 무혐의가 나올만큼 강력한 증거를 제출했어야합니다만 더이상 빽없는 고영태에게는 영장심사전담판사출신 전관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도 없었고 빼도박도 못할 증거에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혐의가 있고, 국회 청문회에서 100% 솔직하지 못했던 발언 및 그동안의 행적(수차례 해외출국, 헌법재판소 불출석, 헌재 및 검찰전화 안받음, 변호사선임계 제출 준비한다고 검찰이 제시한 출석일 무시)들 또한 참고한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 및 인터넷범죄 등은 보통 혐의에 대한 증거들이 웹상에 남아있어서 검찰(첨단범죄수사팀)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하면 충분히 혐의에 대한 소명을 시켜버릴 수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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