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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구속영장 발부 될 가능성 90%! 구속사유와 혐의는?

새빌로의마법사 2017. 4. 14. 17:42

 엊그제 새벽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고영태(나이: 41세)는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현재시간 2017년 4월 14일 오후 5시반, 서울중앙지법의 권순호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중입니다만.

고영태는 구속영장 발부를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영태의 구속영장청구 혐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영태 체포


1. 알선수재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은 지인인 전 더블루케이 부장 류상영 씨(41)를 통해 자신과 가까운 선배 김모 씨가 인천본부세관장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고 씨에게 청탁했다. 실제로 김 씨는 지난해 1월 인사에서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다가 올해 1월 퇴직했다.

특수본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 사무관이 김 씨가 세관장이 된 직후 고 씨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2. 형법상 사기 (피해금액 1천만원이상일 경우 징역도 가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빌린 투자금은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 사이트에서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3. 도박사이트운영, 마사회법 위반 or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


여담이지만 자켓 소재가 꽤 좋아보입니다.




고영태 인천세관장

 먼저 알선수재혐의에 관해서, 처음에는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관련이 없어보이지 않았습니다만 검찰이 단독범행이라 밝혔습니다.

자신이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경위와 그에 대한 정확한 흐름내역, 만일 누구의 지시였다면 이번 구속영장심사에서 증거들을 정확하게 제시하게 해명해야합니다만

단독범행으로 밝혀졌다면.. 계좌에 찍혀있으니 빼도 박도 못합니다.





다음 사기죄의 경우 8000만원 사기치면 대략 징역 6월~징역 1년 6월 나옵니다.

1억미만이라 다행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면한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징역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증거없으면 이미 민사로 넘어갔습니다만 영장청구시 혐의내용으로 들어갔다면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월달 뉴스보니 경찰이 무혐의처리했군요. 이경우는 보통 그당시 피해금액을 돌려줬거나 몇개월뒤에 갚기로 한다고 말한뒤 또 다시 갚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후자의 경우는 다시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지요.

2017.02.06 경찰의 고영태 무혐의 언론보도내용

마지막으로 도박사이트 개설..

온라인상에 증거 다 남아있습니다.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면 징역형확정입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호스트바 출신으로 알려진 고영태는 자신의 전직 직업을 청문회에서 이실직고하지 못하고 가방회사 사장이라고만 했습니다.

 그의 100% 솔직하지 못한 청문회 발언 및 그동안의 행적(수차례 해외출국, 헌재불출석, 검찰전화 안받음, 변호사선임계 제출 준비한다고 검찰이 제시한 출석일 무시)들 또한 참고한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포적부심사 기각도 예견된 일이었지요.









고영태는 체포직후 변호인을 통해 "경찰이 이미 무혐의처리한 사건을 검찰측이 이유없이 체포"한 것 처럼 언론플레이했는데 경찰이 무혐의처리했다고 검사가 기소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은 의견을 올릴 뿐이지 기소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위와 같이 혐의내용이 한가지고 아니고 세가지가 되는 상황, 온라인 도박사이트라는 특수성-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고영태가 검찰과 경찰 조사에 정말 성실히 임하고 검찰측의 소환요구일자에 칼같이 출석하고 변호사 선임계 제 때 냈으면 구속수사는 피해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 보이지만

 고영태가 너무 국민빽 믿고 당당하게 검찰을 무시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직업이 없고, 체포적부심이 이미 기각된 상황은 구속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따라서 오늘밤 11~12시쯤 권순호 판사는 고영태에게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영태 구속 결정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학력, 나이, 약력, 이력, 프로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