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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기간은? 이재용 구속기간은? 구치소 출소일은? 피의자 피고인 차이점은? 구속연장 최대 기간은? 구치소와 감옥의 차이는?

새빌로의마법사 2017. 4. 5. 22:13

박근혜와 이재용의 구속기간이 궁금하신분들이 많아서 올립니다.

 

이재용의 구속기간은?

이재용은 2017년 2월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3월8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자 그럼 3월 8일에 구속기간이 끝났으니 풀려났느냐? 아닙니다.

 구속영장은 검찰의 수사상 편리를 위해,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증거인멸우려, 도주우려, 주거불명 등의 사유)청구하게 되고  법원이 피의자가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발부 하게되며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기 전 구속시켜놓고 수사하는 과정입니다.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검찰이 구속기소해버리면 계속 구치소에 있게됩니다.

 

이재용은 2월 28일 특검 마지막날 구속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6개월이 되는 9월쯤에 풀려나느냐?

아닙니다. 대부분의 1심 판결은 6개월이전에 결론이 나며 99%대부분은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1심판결을 받게 됩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는다면 2심도 가겠지요.

사진출처:TV조선

 

▶수사과정은?

경찰입건->(경찰에 의한 구속영장청구 or불구속 수사)->검찰송치->검찰의수사(구속중 or불구속중수사)->검찰에 의해 기소->재판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는 건 수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소의 제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기소권은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가 되기전에는 피의자 이지만 기소후에는 피고인이 됩니다.^^

4월 5일 현재 박근혜는 피의자입니다.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않았지요.

 

 

▶구속 종류는?

구속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체포 전 사전 구속영장  (체포 전에 미리 구속영장부터 발부하는 것입니다)

2. 체포 후 일반적인 구속 (경찰이 체포 하고나서 보니 구속해야겠다고 생각되면 절차에 따라 구속하는 것이죠)

3. 법정 구속 (판결 선고직후 법원에서 구속해버립니다)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검사나 경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하게 되고 이후 영장청구가 적합한지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로 이감됩니다.

구속수감

사진출처:YTN

 

 

▶구속영장 청구사유는?

구속영장은 경찰이나 검사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유가 정해져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전화해도 연락안받고 집주소로 편지보내도 답장이 없어고 찾아가도 없고 주민등록말소다. 그럼 구속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노트북 포멧돼있고 핸드폰 바꾸고 통장해지하고 혐의 인정안하고 그럼 구속사할 가능성 높습니다!)

3.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갈 염려가 있어보이면 구속입니다. 직업이 없거나 한 번 도주한 경력이 있다거나 등등)

 

 

▶구속수사 기간은?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검찰이 재판에 넘기기전)최장 구속 기간은?

1차 구속기간 10일 + 구속연장시 추가 10일 = 총 20일

 

사진출처:KBS

 

▶그렇다면 박근혜 구속기간은?

자 박근혜 구속기간도 이재용과 같습니다.

박근혜의 구속영장은 3월31일 발부됐고 1차 구속기간 만료 시점은 4월 9일

검찰이 추가적으로 구치소 방문 조사 및 서류 보완을 진행하기위해 구속영장 기간을 한차례 연장-> 4월19일까지

따라서 4월19일이전에 검찰이 구속기소를 하고 법원에 넘기면 박근혜는 최장 6개월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 선고는 대부분 6개월이내에 결론냄

특별한 사정(합의 후 보석, 질병에 의한 구속집행정지)이 없는 한 재판이 끝날때까지 구치소에 계속 있습니다.

 

박근혜의 '합의 후 보석'은 불가능하다고 보면되고 질병사유 또한 죽기직전까지 가서 응급실 중환자실로 가야 구속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보면됩니다만 이 또한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이재용도 마찬가지로 보석은 어렵고 회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응급실 중환자실 코스프레는 못 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박근혜, 이재용의 구속기간은 1심에서는 최장 6개월입니다만 대부분의 1심 선고는 6개월이내에 결론나므로 법원 1심선고일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치소와 감옥의 차이점은?

  1. 구치소

구치소는 범죄로 의심되는 사람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나 구속재판 중 일 경우 임시적으로 수용되는 곳입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에서의 수사 기록과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조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수사기간 동안 범죄자를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 피의자는 구치소에 있게 됩니다.

  2. 감옥

교도소는 범인을 수사하고 기소하여 법원에서의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징역, 금고형, 사형 등의 형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금고형은 노역을 하지 않고 징역은 노역이라 하여 일을 해야합니다.

  3. 유치장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두는 구금장소

 

일반적으로 미결수는 구치소,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서 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간혹 구치소에 형이 확정된 경우도 있고 교도소에 미결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미납자의 경우 환형유치라 하여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노역을 통해 일당으로 환산하여 벌금을 감액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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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틀린사항이나 의견있으면 댓글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