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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벌금70만원에 선고유예, 선고유예 뜻은? 70만원 안내도된다.

새빌로의마법사 2017. 3. 21. 19:42

박영선 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오늘 벌금7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지난달말 검찰은 박영선에게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해서

만일 오늘 법원의 판결이 벌금 100만원이상 선고됐다면 의원직을 상실했을텐데 다행히 7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유지하게 됩니다.

 

 

자그럼 박영선의원의 벌금70만원에 선고유예판결.    벌금을 내야할까요? 안내도될까요?

정답: 박영선 의원은 벌금을 안 내도 됩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으로는,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일 것,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등을 요한다(「형법」 제51조 제1항).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고유예 [System of the Conditional Release, 宣告猶豫]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년동안 죄를 짓지않고 조용히 지내면 벌금 7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년이 지나면 형을 받지않은 것이 돼 사라지며 벌금또한 내지않아도 됩니다.

 

박영선 선거법위반 사건 = 검찰은 박영선 의원(구로을)이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이었던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측 주장은 구로구의 신도림중 학교 학생수는 25명을 초과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발표했으며

박영선 의원 측은 "구로을 지역구 초등학교 반 학생 수는 현재 22.9명이고, 중학교는 24.9명이다. 검찰이 말하는 숫자는 옆 지역구인 구로갑까지 합산한 수치"

 "틀린사실이 아닌데도 검찰이 (박영선 지역인 구로을만이 아니라)구로갑 지역까지 학생수를 통틀어 발표했다며 허위사실공표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권력남용일까요 박영선의 고의일까요.

저는 검찰의 권력남용으로 보여지고 법원의 판단은 옳다고 봅니다.